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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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길어지면서, 정부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지원금」(세대당 10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일본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삿포로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정부나 삿포로시가, 이 지원금에 관련해서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조작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위해 수수료를 입금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메일로 URL을 발송해 지급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물, 이메일 등을 받으신 경우는, 소비자 센터나 경찰서, 경찰 본부 상담전용 전화(#9110)로 연락해 주십시오.

・정부나 삿포로시 등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도 주의해 주세요. URL의 마지막에 본 적 없는 문자가 있는 등, 의심스럽다고 느끼신 경우 홈페이지를 열지 마시고 진짜 사이트의 URL을 확인해 주십시오.

  

1. 주민세 비과세 세대

2021년 12월 10일 시점에 삿포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

2. 가계가 급변한 세대

신청일 기준 삿포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2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 상황이 급변해 (1)과 동일한 수입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비과세 기준 금액

부양자수 비과세 한도 금액 (수입금액)
0명 1,000,000 엔
1명 1,560,000 엔
2명 2,057,000 엔
3명 2,557,000 엔
4명 3,057,000 엔
5명 3,557,000 엔

※1・2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자의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제외됩니다.

※연수입 예상액은, 2022년 1월~2022년 9월 중 임의의 1개월 수입을 12배 한 금액입니다. 급여 수입, 사업 수입, 부동산 수입, 연금 수입 4가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지급 절차에 대해서]

1. 주민세 비과세 세대

해당되는 가구는 2022년 2월 1일부터 삿포로시에서 '確認書(확인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송해 주십시오.

삿포로시로부터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確認書(확인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사진에 나와 있는 봉투입니다.)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삿포로시가 확인서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송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다면, 대략 3주 후에 지급됩니다.

↓봉투 사진↓

  

↓확인서의 영어 번역본(이걸 보시면서 기입해 주세요)↓

  

2. 가계가 급변한 세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문제가 없다면, 대략 1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금요일)까지입니다. ※당일 소인 유효

(1) 임시 특별지원금 상담 콜센터(050-3172-7731)로 전화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갑자기 수입이 줄어,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동일한 소득 상황임을 전달합니다.

(2) 임시 특별지원금 상담 콜센터 직원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합니다. 삿포로시로부터 신청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3)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A. 수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B. 본인확인서류, C. 지급받을 계좌 확인서류

(4) 회신용 봉투에, (3)의 신청서와 A・B・C를 넣어서 보냅니다.

    

 ●DV 등(배우자나 그 외 친족으로부터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는 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위에 명시된 1. 주민세 비과세 세대 또는 2. 가계가 급변한 세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정촌)에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시 특별 지원금 상담 콜센터(050-3172-7731)에 연락해 주십시오.

(요건)

・배우자폭력방지법에 의거한 보호 명령이 내려져 있을 것

・부인상담소 등에서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증명서」가 발행되어 있을 것

・기준일 이후에, 주민표가 거주 지자체(시정촌)으로 옮겨져 주민기본대장 관람 제한 등의 ‘지원 조치’ 대상으로 되어 있을 것

  

이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이하 콜센터에 전화해 주십시오.
신청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삿포로 외국인 상담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임시 특별지원금 상담 콜센터050-3172-7731
대응시간:매일 9:00-18:00(3월 31일까지는 토・일・공휴일도 대응 가능)
지원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몽골어, 신할라어, 힌디어, 벵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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