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2022-02-0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길어지면서,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해서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지원금」(세대당 10만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삿포로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세대]
2021년 12월 10일 시점에서 일본 국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주민세 비과세 세대
(a)2021년 12월 10일 시점에 삿포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세대 전원의 2021년도분 주민세가 비과세 세대(생활보호세대도 포함)
(b) 2022년 6월 1일 시점에 삿포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세대 전원의 2022년도분 주민세가 비과세인 세대 (생활보호세대도 포함, 단 이미 급부금을 수급한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
2. 가계가 급변한 세대
신청일 기준 삿포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 상황이 급변해 1 과 동일한 수입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비과세 기준 금액
부양자수 | 비과세 한도 금액 (수입금액) |
---|---|
0명 | 1,000,000 엔 |
1명 | 1,560,000 엔 |
2명 | 2,057,000 엔 |
3명 | 2,557,000 엔 |
4명 | 3,057,000 엔 |
5명 | 3,557,000 엔 |
※신청 시점에서 신청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과부·한부모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수입 한도 금액은 2,043,000엔입니다.
※(1), (2)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자의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제외됩니다.
(1)에 해당되는 가구는 2022년 2월 1일부터 삿포로시에서 '確認書(확인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송해 주십시오.
(2)에 해당되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2월 하순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이하 콜센터에 전화해 주십시오.
신청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삿포로 외국인 상담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임시 특별지원금 상담 콜센터:050-3172-7731
대응시간:매일 9:00-18:00(3월 31일까지는 토・일・공휴일도 대응 가능)
지원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몽골어, 신할라어, 힌디어, 벵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