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속

보험, 연금, 세금

공적 의료보험

공적 의료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모두 함께 돈을 내고 서로 돕는 제도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가입합니다. 병원에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의 30% 이하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수속:회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수속:구청 보험연금과)

74세 이하의 사람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가입합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수속:구청 보험연금과)

75세 이상의 사람과 65세~74세 중에 일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74세 이하의 사람이 대상)

삿포로시의 주민등록 대상자 가운데, 근무처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수속을 밟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녀가 출생했을 때 등은 14일 이내에 수속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견본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75세 이상의 사람과 65세~74세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상)

삿포로시의 주민등록 대상자 가운데, 75세 이상인 사람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홋카이도 외에서 전입했을 때는 거주하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수속을 밟습니다.

의료비의 조성

개호보험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의 사람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여 방문 개호, 통소 개호, 복지용구 대여, 개호 노인복지시설 입소 등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가입 방법은 65세 이상인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64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나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 등 2종류로 구분됩니다.
삿포로시의 주민등록 대상자 가운데, 40세 이상인 사람은 개호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수입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용보험

연금

노후나 장애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나 사망했을 때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정해진 액수의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기본적인 연금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20세~59세의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수속은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실시합니다(조약으로 가입이 면제된 국가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회사원, 공무원 및 교원(및 그 피부양 배우자)의 경우, 가입 수속은 근무처가 실시하므로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불이 어려운 경우는 면제나 납부 유예에 관해 상담합니다.

후생연금

전원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외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원은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수속은 근무처가 실시하며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연금 수급

연금은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 사무소(일본어)로 문의해 주십시오.

탈퇴일시금

사회보장협정

일본에 거주하는 20세~59세의 사람은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할 필요가 있지만,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했다고 해도 그 기간이 짧으면,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정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삿포로 국제플라자에서는 거주 외국인이 흥미를 가지는 정보에 대해 전문가가 강연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보장을 테마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시세

개인주민세

대상은 1월 1일 현재 삿포로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과 삿포로시에 주소가 없지만 삿포로시에 집이나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삿포로시에 납부합니다.

고정자산세

대상은 1월 1일 현재 삿포로 시내에 토지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삿포로시에 납부합니다.

고정자산세(삿포로시)

경자동차세

대상은 4월 1일 현재 배기량 660cc 이하의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년 5월에 삿포로시에 납부합니다.

경자동차세(삿포로시)

납세관리인

개인주민세·고정자산세 등 납세의무자로, 국외로 전출하는 등 직접 납세하기 어려운 분은 시세사무소에 납세관리인을 정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 본인을 대신하여 납세에 관한 수속 등을 실시합니다.

도세(사업세, 자동차세 등)

국세(소득세 등)

확정신고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에 대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의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된 세금 등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수속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산 수속을 하지만, 자영업자나 월급 이외에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서와 안내서는 각 세무서에서 배포하며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삿포로 외국인 상담 창구에서는 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회’나 ‘확정신고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