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속
결혼·이혼
결혼
국제결혼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두 국가에서 결혼 수속을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제결혼에 관한 Q&A(법무성) 일본어
- 생활·취업 가이드북-시정촌에서의 수속(출입국 재류관리청)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우
일본인은 일본의, 외국인은 본국에서의 혼인 요건(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본의 법률로 수속을 밟을 때는 시정촌 관공서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 혼인 요건을 만족한 것을 증명하는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도 제출합니다.
본국에서의 혼인 수속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 주민수속-관공서의 수속-결혼(혼인신고)
- 결혼할 때(삿포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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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외국 공관 등(삿포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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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외국 공관(외무성)일본어
재류 자격 변경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일본어)에 신청합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일본인의 배우자)(출입국 재류관리청)일본어
외국인 간에 일본에서 결혼하는 경우
외국인 간에 일본에서 결혼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속 방법이 출신국에 따라 다릅니다. 각 대사관과 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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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외국 공관 등(삿포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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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외국 공관(외무성)일본어
이혼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 외에 가정법원이 관여하여 성립하는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수속이 다르며 합의이혼(협의이혼)은 유효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할 때
일본 법률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구청 호적 주민과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본국의 법률에 따른 수속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변호사 등 전문가 등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수속도 밟습니다.
- 주민수속-관공서의 수속-이혼
- 이혼할 때(삿포로시)
- 어린이·미성년자에 관한 수속き(삿포로시)
외국인 간에 일본에서 이혼하는 경우
각 대사관과 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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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외국 공관 등(삿포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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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외국 공관(외무성)일본어
배우자에 관한 신고
가족 체제,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모두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정)의 재류자격을 가진 중장기 재류자는 14일 이내에 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재류하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결혼 기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삿포로 외국인 상담창구의 무료 전문가 상담회도 이용해 주십시오.
- 배우자에 관한 신고(출입국 재류관리청)
-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출입국 재류관리청)일본어
-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서 ‘정주자’로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가 인정된 사례 및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관하여(출입국 재류관리청)
결혼·이혼 상담
결혼 및 이혼 수속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는 법률 상담이나 삿포로 외국인 상담창구의 무료 전문가 상담회를 이용해 주십시오.